광화문 지하도에 예술향기

광화문 지하도에 예술향기

입력 2005-02-16 00:00
수정 2005-02-1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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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세종로 지하보도에 갤러리 ‘광화랑’이 문을 연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6시30분 광화문 세종로 지하보도에서 이명박 서울시장, 김우림 서울역사박물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랑’개관식을 갖는다고 15일 밝혔다.‘광화랑’은 ‘광화문에 있는 화랑’이라는 의미로 인터넷 공모를 통해 정해졌다.‘광화랑’은 세종로 지하보도 중앙통로 40여평의 둥근 공간 주위에 투명한 벽을 설치해 작품을 안과 밖에서 모두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료로 운영되는 광화랑은 내달 17일까지개관기념전으로 ‘서울의 영감, 풍경의 매혹’을 주제로 서울을 그린 건축가 원제무씨의 유화 40여점을 선보인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5-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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