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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인 행자부 개정안 내용

법규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후속 대책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돼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 논의를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하는 입장이다.

23일 행자부에 따르면 유사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 집단유출을 계기로 짰던 새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헌법 불합치 원인은 자동 소멸된다”고 말했다. 마구잡이 변경이 아니라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곁들였다. 새 정부안은 공포 후 1년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앞서 2011년엔 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지만 각하된 바 있다.

새 주민등록법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피해자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어 정정을 신청할 때도 물론이다.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자치단체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적합 여부를 결정하도록 청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위원회는 행자부 내 고위공무원과 전문가 등 12명으로 설치한다. 위원들은 필요할 경우 사실 조사를 벌이고 신청인이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새 법안 시행을 가정해도 새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게 된다. 현행대로 뒷번호 7자리 가운데 2~5번째인 최초 등록지 지역번호를 유지한다면 마지막 2개 숫자가 바뀌게 된다. 행자부는 새 법안을 시행할 경우 신청서식 마련과 업무 신설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 변경위원회 운영 등 행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연간 6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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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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