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투표 참관인 도로 건너다 승합차에 치여 숨져

투표 참관인 도로 건너다 승합차에 치여 숨져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4-13 15:07
업데이트 2016-04-13 15: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3일 오전 4시 45분쯤 경북 김천시 김천로 남산병원 앞에서 정당 투표 참관인 조모(78·여) 씨가 도로를 건너다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평화남산동 제4투표구의 더불어민주당 투표 참관인인 조씨는 도로를 횡단하다가 1차로를 달리던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여 김천의료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승합차 운전자 문모(37)씨는 “김천경찰서에서 김천문화원 쪽으로 달리는데 할머니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자 문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