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여론조사 신고하면 최대 5억 포상

선관위 불법여론조사 신고하면 최대 5억 포상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02-26 15:30
업데이트 2016-02-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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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왜곡 의심’ 44건 여론조사 특별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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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자 오늘부터 등록
총선 예비후보자 오늘부터 등록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하루 앞둔 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의심되는 44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린다.
 
 선관위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를 대상으로 ‘후보자 지지율 추이’를 분석해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를 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는 여론조사 조사 의뢰자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지지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등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신고서를 접수할 때 불공정한 항목이 있는지 심사를 강화해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여심위도 선거일까지 후보자 지지율 추이 분석과 공표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선관위는 이날 정당관계자와 주요 여론조사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선거여론조사근절을 위한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선관위는 특정후보자를 부각시키는 질문지 작성,예비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경력 이외의 경력 사용,추가 가중값 부여시 조사결과 왜곡 등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안내했다.
 
 또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 여론조사의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세부 방침도 정당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세부 방침은 특정일자 이후 착신전환 배제 한 사람이 여러 대 전화를 착신전환한 경우 한 개의 번호만 추출 1인 다회선인 경우 최초 가입 휴대전화만 추출 주소변경시 특정일자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등이다.


 아울러 조직적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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