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약자지원법·노동법원 추진”

尹 “노동약자지원법·노동법원 추진”

고혜지 기자
입력 2024-05-14 23:22
수정 2024-05-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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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일 만에 민생토론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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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지적에 일일이 개선 주문한 尹
국민들 지적에 일일이 개선 주문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개최한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과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동 관련 민생토론회를 열고 “경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 노동개혁을 하는데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 법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이 담길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미조직 근로자의 질병·상해·실업 대비 공제회 설치 ▲분쟁 해결을 지원할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노동약자 표준계약서 도입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는 다음달 10일 신설된다.

노동법원 설치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 고용부와 법무부가 협의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해 달라”고 했다.

노동법원은 노동 문제에 대한 전문적 판단과 조기 권리구제를 위한 대책이다. 현재 노동 분쟁은 노동위원회(지방·중앙)와 법원으로 나뉘어 사실상 5심제로 진행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노동법원은 기술 분쟁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허법원과 같은 형태일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개혁에 방점을 찍었지만 윤 대통령은 4대 개혁(교육·노동·연금·의료)에 대한 지속 추진 의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다. 결국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기득권을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된다”면서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더불어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며 공세를 펼치는 거대 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노동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노동약자 지원 의사를 환영하면서도 노동자 ‘편 가르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모처럼 대통령에게서 노동 혐오와 배제가 아닌 노동약자 지원과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대통령의 메시지가 조직 노동과 미조직 노동을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는 편 가르기식 정책 추진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동약자지원법 제정과 노동법원 추진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동약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이므로 야당이 법안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노동법원도 관련 주체는 법원”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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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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