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ILO협약 비준 양보·타협으로 해결해야”

文 “ILO협약 비준 양보·타협으로 해결해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09-04 23:52
업데이트 2017-09-0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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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사무총장에 긍정 검토 피력

87·98호 비준땐 전교조 등 합법화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국제 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노동계는 ILO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협약’(98호), ‘강제노동협약’(29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87호와 98호가 비준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의 길이 열리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ILO 핵심협약 29호·87호·98호·105호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과 라이더 사무총장은 “한국의 노동정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긍정적 검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이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대통령이 ILO사무총장을 공식 접견한 건 처음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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