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서울신문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중앙일보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입장 자료를 통해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취재진과 기사에 인용된 특검 관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소송 대리는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속한 황성욱 변호사가 맡았다.
중앙일보는 21일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인 2014년 5월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잠정 결론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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