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청천강호, 北불법화물 포괄적 은닉전략 드러내”

유엔 “청천강호, 北불법화물 포괄적 은닉전략 드러내”

입력 2014-03-11 00:00
업데이트 2014-03-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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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엄밀한 주의’ 권고”北, 핵.미사일 개발 지속…무기거래 금수조치도 지속 위반”

유엔은 불법무기 등의 거래를 위한 북한의 화물 은닉 수법이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북한으로 오가는 화물 검색시 ‘엄밀한 주의’(rigorous due diligence)를 기울일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는 11일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특히 불법무기를 싣고 이동하다 지난해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청천강호 사건과 관련, “화물의 존재·성격을 은닉하기 위한 북한의 포괄적이고 계획적인 전략을 상세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유엔 조사결과 북한은 청천강호의 화물(불법무기)을 숨기기 위해 고위 선원에 한정해 비밀 지침을 하달했으며, 선박운영자와 통신시 비밀 암호를 사용했고, 화물을 허위신고한 것이 탄로날 경우에 대비한 비상 지침도 세워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무기가 적재된 컨테이너를 선박의 가장 밑에 두고 그 위로 설탕 포대와 갑판, 설탕 포대 순으로 다시 쌓았고, 선박의 자동위치확인시스템을 꺼놓아 선박 위치를 은닉하고 숨겼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전문가 패널은 청천강호에 ▲ 지대공 관련 미사일 트레일러 6개 ▲ 분해된 2대의 미그-21기가 적재된 컨테이너 25개 ▲ 지대공 미사일 부품 ▲ 탄약과 여타 무기 관련 물품 등의 은닉 화물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2006년 이후 차단된 북한 관련 최대 규모의 무기거래 적발 사례”라고 밝혔다.

전문가 패널은 “청천강호 사건과 관련된 북한-쿠바간 무기 및 관련물자 수송과 거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은 또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미얀마가 무기관련 협력을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에리트리아,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기거래 지속 가능성도 보고했다.

이밖에 패널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위반해 핵·미사일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북한의 경수로 가동에 필요한 관재압연기, 심봉(mandrels), 지르코늄 합금튜브제작을 위한 주형(dies), 윤활유 및 초음파탐상시험 장비 등의 대북수출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북한의 무기거래 금수조치 위반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이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대공포, 잠수함, 탱크, 곡사포 등 1960∼70년대 소련제 무기개량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의 전문가 패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국 8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패널은 2010년부터 매년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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