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동영상·사진 제출때
선거 홍보물(벽보 및 현수막) 훼손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서울신문 12월 4일자 9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선거벽보 등 선거 관련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명선거 점검 회의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마련된 공명선거지원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의 관계자들이 제18대 대선 공명선거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있다. 회의에서는 공명선거 추진상황 및 대책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마련된 공명선거지원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의 관계자들이 제18대 대선 공명선거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있다. 회의에서는 공명선거 추진상황 및 대책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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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그동안 각종 선거와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금품 및 향응 제공자 ▲상대 후보 비방 및 흑색선거운동 ▲공무원 선거개입 ▲사조직 등 단체의 운동 등의 불법 행위 단속(적발)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포상을 했지만, 홍보물 훼손 적발 신고 행위는 단순 민원으로 취급해 포상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홍보물 훼손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선거 홍보물 훼손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 보장과 함께 최대한 포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최근 벽보·현수막 훼손행위 8건을 수사 의뢰하고 12건을 관할 경찰서로 이첩했다. 한 사례로 충북 증평군 선관위는 지난 2일 오후 7시 30분쯤 A씨가 후보자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현장을 포착,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12-0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