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방선거 Q&A] 경선탈락뒤 입후보는

[지방선거 Q&A] 경선탈락뒤 입후보는

입력 2010-05-01 00:00
업데이트 2010-05-01 0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선거·여론조사 안 했다면 출마가능 공천 떨어지고 탈당하면 후보 등록

[Q]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구에 A정당 예비후보로 12명이나 등록했습니다. 이에 A당은 이들을 모두 당내 경선 후보로 등재하고 1차로 서류심사, 면접 등을 통해 후보자를 5명으로 압축한 뒤 본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예비경선 단계에서 떨어져 5명 안에 들지 못한 B씨는 탈당하고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려고 하는데, 선거법상 무방한가요.

[A]공직선거법상 원래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면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의 추천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당내경선 불복 금지 조항입니다.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뒤에 떨어질 것 같아서 경선 실시 전에 자진사퇴한다고 해도 이에 불복해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당내 경선은 정당이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선거’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 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의미합니다.

즉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 외에 서류심사, 면접, 정당기여도 평가 등 다른 방법이나 평가요소를 혼합해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방법은 당내 경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합방식으로 치러진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B씨에게는 당내 경선 불복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또 입후보 예정자라 하더라도 당내 경선이 아니라 공천심사 탈락 뒤 탈당했다면 무소속이나 다른 당 소속으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선후보자는 경선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이나 경선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에게 1인당 3000원 이내의 다과류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도움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안내센터

2010-05-01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