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단장, “물에 들어가지 말라 지시” 진술로 고발당해

‘채상병 순직’ 사단장, “물에 들어가지 말라 지시” 진술로 고발당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3-12-10 15:41
업데이트 2023-12-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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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박정훈 전 수사단장 오늘 첫 공판
‘채상병 사건’ 박정훈 전 수사단장 오늘 첫 공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7 연합뉴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해 고발당했다.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9일 임 전 사단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해병대가 경북 봉화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이 기사화되고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이 이를 보고하자 임 전 사단장은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 A중령이 7월 18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또 다른 포병대대장 B중령에게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난다. 물이 아직 깊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B중령은 “여단장님과 통화 완료, 도로정찰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가능)구간 수변 정찰 실시”라고 답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공개했다.

다만 B중령은 이날 오후 해병대 지휘통제본부 회의에 참석한 뒤에는 ‘탐색 및 수색 작전 다시 실시’,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지했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당시 강물의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A중령과 B중령이 대대원에게 ‘강물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직접 내렸다는 주장은 모순 그 자체”라며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는 그 윗선인 임 전 사단장의 지시임이 대화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는 진술서를 통해 “당시 저의 현장지도 간 이뤄진 행위는 조금도 위법하지 않다”며 “어떤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포병대대장이 화상회의 결과를 정리 및 전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1사단장 지시사항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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