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준장→대령’ 강등에 軍도 술렁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에 軍도 술렁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11-27 20:28
업데이트 2022-11-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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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후 초유의 장군 강등 징계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지휘 책임
軍 내부 “그냥 파면시키는 게 낫다”
일각선 “장군도 치외법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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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로 비판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된 것을 두고 군 안팎에서도 적잖이 놀라는 분위기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실장의 징계 혐의에 대해 강등을 의결했고,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승인절차를 완료했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지만 다음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장군이 강등된 것은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가 확립된 이후 처음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이등병으로 강등시킨 게 가장 최근 사례지만, 당시는 쿠데타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다.

군인 징계 관련 규정을 명시한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다. 현역 장교 A씨는 “군 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주변에서 강등되는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예비역 중장 B씨는 “적절한 징계인지 잘 모르겠다. 차라리 파면을 시키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예비역 대령 C씨는 “전 실장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비춰 보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며 불편한 속내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예비역 공군 장성인 E씨는 “장군이라는 자리가 치외법권은 아니지 않느냐. 군을 구성하는 여러 계급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전 실장은 현재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선 배제돼 있다. 군에서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고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초동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부실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 왔다. 이 중사 아버지인 이주완씨는 “전역 한 달이 아니라 하루가 남았더라도 내렸어야 할 징계”라며 “더는 젊은 군인들이 이러한 일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2022-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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