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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일간 가해자 조사 ‘0회’… 휴대전화 압수영장 받고도 뭉갰다

55일간 가해자 조사 ‘0회’… 휴대전화 압수영장 받고도 뭉갰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6-06 22:26
업데이트 2021-06-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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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뒷짐 지던 공군 검찰… 의혹 풀까

피해자 사망 뒤 가해자 ‘임의제출’로 확보
일각 “불리한 내용 삭제할 시간 줘” 비판
유족 “집요한 압박에 가해자와 분리 요구
회유 나선 선임 부사관들 구속 수사해야”
국선변호사도 면담 0회… 직무유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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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지만… 대답 없었다
신고했지만… 대답 없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대 악습 철폐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군 장병들이 6일 서울 국방부 앞에 설치된 군 내 성범죄 신고상담전화 ‘국방헬프콜 1303´ 홍보 안내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늑장 수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공군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약 두 달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곧바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 측은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군 소속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할 방침이다.

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지난 3월 5일 이모 중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가해자 장모 중사를 불러 조사를 한 것은 그로부터 12일 뒤다. 그리고 다시 20일 지난 4월 7일에서야 군사경찰은 장 중사에 대한 기소의견 혐의로 공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 송치 직후인 4월 15일 피해자는 군 상담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 공군 검찰이 장 중사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실시한 것은 송치 후 55일 만인 지난달 31일이었다.

공군 검찰이 이 중사 사망 이후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장 중사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27일 발부받았으면서도 곧장 집행하지 않은 것도 의문으로 남는다. 공군 검찰은 나흘 뒤인 31일 장 중사에 대한 조사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측은 “군 검찰은 (장 중사가) 휴대전화를 순순히 제출하는 바람에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면서 결과적으로 장 중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충분히 삭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게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지난 4일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투입된 국방부 성범죄수사대는 주말 동안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는 군사경찰 수사관을 비롯해 간부들을 조사했다. 피해자 남편의 진술서에는 가해자의 집요한 사건 무마 요구와 함께 부대 상관들의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는 당시 “분하고 악에 받쳐 바락바락 울면서 ‘그러면 보고를 안 할 테니 장 중사와 완벽히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4일 20전투비행단 부대원들의 2차 가해 정황이 담긴 증거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최초 성추행 보고를 받고 회유에 나선 선임 부사관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통화에서 “이들이 구속 수사를 받지 않으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부대원들도 (증언을 하는 데 있어) 심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단에 고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지난 3월 9일 선임된 이 변호인은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았고 전화 통화도 선임 약 50일 만에 처음 이뤄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6-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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