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민간인 합쳐 피해자 10여명 달해
공군본부서 증거 확보 중인 군검찰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2021.6.4 연합뉴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는 이날 오후 8시 30분쯤 19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A 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즉각 수감했다.
A 하사는 지난해부터 야외 활동 중인 여군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했고, 몰래 여군 숙소에 들어가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9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지난달 4일 A 하사를 현장에서 적발,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 및 동영상을 개인 디지털기기에 저장한 것을 식별해 수사해왔다.
특히 USB메모리에 피해 여군들 이름별로 폴더를 만들어 촬영물을 정리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도 여군과 민간인 등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하사 행각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공분이 일던 가운데 군인권단체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 내 성범죄 관련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추가로 폭로된 공군 성비위 사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여군 숙소 침입, 불법 촬영 등이 적발된 공군 군사경찰 소속 부사관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 소장 왼쪽은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2021.6.2 연합뉴스
공군은 이후 총장 지시에 따라 즉각 공군본부중앙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했다.
이후 이틀 만인 이날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영상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 구속영장 신청과 영장실질심사, 영장 발부를 하루 만에 진행했다.
중앙수사대는 구속된 A 하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지 여부 등 추가 혐의를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