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미, 판문점 선언 토대로 北에 대화 손짓… 유인책은 없어 한계

한미, 판문점 선언 토대로 北에 대화 손짓… 유인책은 없어 한계

신융아 기자
신융아,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5-23 20:58
업데이트 2021-05-24 01: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文, 대북정책 외교적 성과

이미지 확대
한국전 참전용사 앞에서… 무릎 굽힌 文대통령·바이든
한국전 참전용사 앞에서… 무릎 굽힌 文대통령·바이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랠프 퍼켓 주니어(앞줄 가운데) 예비역 대령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조 바이든(앞줄 오른쪽) 대통령, 퍼켓 대령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휠체어를 탄 퍼켓 대령 양옆에서 무릎을 꿇고 촬영에 임했다.
워싱턴 연합뉴스
지난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물론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존중이 명문화됐다. 남북 관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표명과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까지 이끌어 낸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을 위해 바이든 정부 출범 초부터 집요하게 설득해 온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제재 완화 가능성이나 적대시 정책 철회 시사 등 북측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유인책은 없었다는 점에서 대화 재개 전망은 불투명하다.

가장 유의미한 지점은 북한이 협상 재개를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남북·북미 간 기존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이 담겼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 한반도의 지속적·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됐다.

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문구도 들어갔는데, 북미 협상과 별개로 인도주의 협력 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남북 관계의 독자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에 어느 정도 응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이 어디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다 알려준 셈”이라며 “판문점과 싱가포르 정신에 대한 동의는 적대시 정책 폐기도 가능하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간 북한 인권을 강력 비판했던 것에 비하면 공동성명에는 원론적 표현만 담겼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바이든이 대북특별대표를 선임하고 인권 문제를 원론적으로만 언급한 건 최대한 성의를 보인 것이므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접촉 제안에 응답이 없는 북한에 대한 압박성 조치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일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한미는 유연성을 발휘했지만, 북이 대화에 나설 명분으로는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협상을 앞두고)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순 없는 상황에서 최대치를 드러내면서 공은 북한에 넘어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불편해하는 인권이나 억제는 대체로 빠졌지만, 응할 가능성은 조심스럽지만 여전히 낮다고 본다”고 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노력은 담겼지만, 공을 북한에 던져 놓았으니 ‘나와라’는 식은 안 된다”면서 “미국이나 제재 핑계 대지 말고 종전선언이든 판문점선언이든 이행 노력을 하고,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가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걸 빌미 삼아 핵무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엄포 내지 움직임을 가시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서울 신융아 기자·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yashin@seoul.co.kr
2021-05-24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