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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엄 귀순’ 문책…8군단장은 서면 경고

‘헤엄 귀순’ 문책…8군단장은 서면 경고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3-04 10:20
업데이트 2021-03-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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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단 인사조치
사단장 징계위 회부
국방부 “근본적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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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단 귀순자 상황 보고하는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
22사단 귀순자 상황 보고하는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이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2사단 귀순자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 2021.2.17
연합뉴스
최근 북한 남성의 ‘헤엄 귀순’ 사건 당시 경계 실패와 관련해 군 당국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8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국방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공지했다.

22사단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했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22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급부대장인 8군단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조치를 위임했다.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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