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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도 다퉈보자고 할텐데”...위안부 ICJ 제소 딜레마

“독도 문제도 다퉈보자고 할텐데”...위안부 ICJ 제소 딜레마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2-17 17:24
업데이트 2021-02-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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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ICJ 제소 필요성 주장
정부, 신중 검토 입장..“신중에 방점”
강제징용 판결 때보다 상황 크게 악화
쟁점 놓고 한일 간 합의 가능성 ‘제로’
“청구권 협정 통해 해결해야” 주장도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망언’ 반박 기자회견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망언’ 반박 기자회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반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며,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을 위해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다.2021.2.16 뉴스1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선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 측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정부는 “신중 검토” 입장을 내놓았지만 ‘검토’보다는 ‘신중’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3)는 17일 하버드대 아시아태평양 법대 학생회(APALSA)가 연 온라인 세미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설득해 ICJ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기자회견에 이어 이틀째 ICJ 제소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최악으로 평가받는 한일 관계를 풀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강경 일변도인 일본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의 주장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할머니 등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하고, ICJ 제소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신중 검토 입장과 관련해 “특정 방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ICJ 제소는 한일 간 외교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뜻이나 다름 없어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2018년 10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분쟁이 심화되기 전에 한일 양국이 ICJ에 공동 제소를 하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태 악화를 막을 수 있고, 도중에 화해를 할 가능성도 있었다. 실제 정부는 ICJ 제소와 관련해 득실 관계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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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 교도통신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 교도통신 연합뉴스
그러나 지금은 과거사 문제로 양국 국민들 간 감정이 악화돼 있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정부가 ICJ 제소를 하려고 해도 일본 정부가 응해야 하며, 나아가 어떤 걸 쟁점으로 삼을 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 뿐 아니라 강제징용, 독도 문제도 함께 다퉈보자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에서 합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강제징용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를 따질 수 밖에 없는데, ICJ가 당시 열국들이 외교적으로 승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합법’이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도 검토했지만 여러 요인 때문에 접었고, 일본도 ICJ로 갔을 때 여러 분위기를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섣불리 ICJ 제소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ICJ 재판 과정에서 법적 공방 내용이나 문서가 공개됐을 때 일본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이용수 할머니의 ICJ 회부 발언에 대해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발언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평을 삼가겠다”고 했다.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은 “1965년 청구권협정과 관련해 해석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ICJ에 가자고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협정에 따라 협의를 해보고 중재를 가든지 하면 된다. 한국 정부가 이성적 협의의 장을 만들면 일본과 싸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구권 협정 3조는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을 때 중재위원회 결정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 일본은 2019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 회부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신중 검토” 입장을 밝힌 뒤 결국 일본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일본 측이 ICJ에 제소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현실화되진 않았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사법부 판결로 인해 한일 간 관계가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면서 “양국의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선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원덕 교수는 “과거사 문제로 대일 외교 뿐 아니라 전체적인 외교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요구는 배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도덕적 우위에 선 외교를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는 지난 15일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부임사에서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일한·일한미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한 관계가 전에 없이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으며 책임의 무거움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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