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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미쓰비시 한국 자산, 새달 30일 압류 가능해진다

‘강제노역’ 미쓰비시 한국 자산, 새달 30일 압류 가능해진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김태균 기자
입력 2020-11-10 22:26
업데이트 2020-11-1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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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산 매각명령 심문 오늘 종료
특허권 6건·상표권 2건에 매각 신청
미쓰비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
日관방 “현금화 땐 심각한 상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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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0일부터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자산 압류가 가능해진다.

대전지법은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압류자산 매각명령 신청 사건 심문이 10일 0시부로 종료됐음을 미쓰비시 측에 공시송달했다. 이는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실어 전달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 사건 4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법원은 압류명령문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달 30일 0시 이후 현금화 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전망이다. 양 할머니 등이 압류명령 신청한 것은 국내 화력발전소 주요 부품 등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이다. 법원은 압류명령문 효력이 발생하면 매각 등을 통한 현금화 여부를 결정하지만 미쓰비시가 이의제기하면 항고심이 진행될 수도 있다.

양 할머니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는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1명이 숨져 4명분 위자료는 총 8억 400만원이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승소하자 지난해 3월 22일 특허청이 위치한 대전지법에 미쓰비시 특허·상표권에 대한 압류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측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과 NHK는 전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한국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본은 단 한 푼도 낼 수 없고 모든 것은 한국이 100% 자국 내 문제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 8월 피고기업 중 한 곳인 일본제철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이후 한국 측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더욱 높여왔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면서도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징용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한국 측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싶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1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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