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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법인카드 부당 사용에 “송구… 유흥업소는 아니야”

장하성, 법인카드 부당 사용에 “송구… 유흥업소는 아니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10-21 13:36
업데이트 2020-10-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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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279만원 사용… 카드 나눠 결제
적절치 못한 사용 통보 받고 전액 환급
유흥업소 아닌 개방된 홀있는 음식점”
中 BTS 굿즈 배송 중단에 “문제 제기”
해관총서 굿즈 수입 금지는 “유언비어”

국정감사 10일차인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주중 대사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1 연합뉴스
국정감사 10일차인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주중 대사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1 연합뉴스
장하성 주중대사가 21일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데 대해 사과했다. 다만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장 대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중·주일대사관 국정감사에서 “2016년과 2017년 학교 부설 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기간에 연구소 구성원들과 식사와 와인 같은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하면서 사용했다”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279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사와 반주를 하다 보니 금액이 40여만원 더 나와서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비 지원 카드로 나눠서 결제했다”며 “학교로부터 (교육부) 감사기간 중 결제를 나눠서 한 것이 적절하지 못한 사용이었다고 통보를 받고 곧바로 전액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고려대 종합감사를 통해 장 대사 등 고려대 교수 13명이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1인당 1차례부터 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총 6693만원을 결제한 것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고려대에 12명에게 중징계,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장 대사도 중징계 대상이었으나 정년퇴임한 상태라 불문 처리됐음을 본인이 이날 확인했다. 그는 “연구소 운영 과정에서 결제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그래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먼저 고대 구성원들께,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대사는 법인카드 사용 장소가 유흥주점이었다는 논란에 대해선 “제가 갔던 음식점은 개방된 홀이었고 일부 별도의 방이 있는데, 감사보고서에는 그 방에 노래방 시설이 있다고 했다”며 “저는 거길(방)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장 대사는 중국 내 BTS 굿즈 배송 중단 사태에 대해 “보도가 나온 직후 중국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를 직접 만나 문제 제기를 했고 소통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중국 물류업체) 윈다가 중단 공지를 올린 이후 중퉁 등 다른 업체도 중단했다고 해서 오늘 아침 중퉁에 직접 확인했는데 배달 중단 조치는 없다고 했다”면서도 “그러나 윈다에서 배달 중단 문제가 발생했고, 언론 보도에 나온 다른 업체도 있기에 가볍게 보지 않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해관총서(세관)가 BTS 굿즈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오늘 아침 해관총서 관계자에 확인을 요청했고, BTS 굿즈 수입 금지 조치는 ‘유언비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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