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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 중 전상’ 보상금 최대 1732만원→1억원으로 인상

‘교전 중 전상’ 보상금 최대 1732만원→1억원으로 인상

이주원 기자
입력 2019-12-10 22:46
업데이트 2019-12-1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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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비무장지대(DMZ) 최전방 동부전선에서 병사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해말 비무장지대(DMZ) 최전방 동부전선에서 병사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국방부는 10일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의 보상금을 인상한 ‘군인 재해보상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공포된 군인 재해보상법은 간부 및 병사의 기존 장애보상금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했다.

교전 중 다친 전상은 인상된 일반장애 보상금과 함께 신설된 전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2.5배가 추가 지급된다. 전상 기준 장애 1급의 경우 기존 1732만원을 받았지만 공포된 법률에 따라 1억 1925만원을 받는다.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특수직무 공상도 일반장애 보상금의 1.88배가 추가 지급된다.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 수준이었던 병사 일반장애 보상금도 최대 4770만원까지 인상했다.

사망보상금은 교전 중 사망한 ‘전사’의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 순직의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상향했다. 순직 유족연금도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 유족에 대해 순직 군인 기준소득월액의 43%로 지급률을 일원화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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