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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잠수정은 北정찰총국 소속”

“천안함 폭침 잠수정은 北정찰총국 소속”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3-01 00:20
업데이트 2018-03-0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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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이 언급한 것은 처음 “김영철 관여 여부 확인 불가능”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2010년 천안함을 폭침한 잠수정에 대해 “북한의 연어급 소형 잠수정으로 정찰총국 소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맞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믿는다”면서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이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천안함 폭침이 정찰총국 소행일 가능성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됐지만 천안함 폭침에 이용된 잠수정이 정찰총국 소속임을 국방장관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장관은 ‘정찰총국이 관여되지 않았다고 본다는 건가’라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거듭된 물음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정에 대해 추정은 할 수 있지만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이날 ‘5·18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설화를 일으키기도 했다. 송 장관은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위원회가 압수수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실제 조사나 자료문건 요구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있었다”며 사실상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용주 민평당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으니 소위에 넘겨서 확인하자는 의미냐”고 물었다. 송 장관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 빨리 조정해서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라며 여전히 위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결국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송영무 장관 이름의 ‘무’라는 글자가 ‘없을 무(無)’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충실한 조사를 위해 국방부가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3-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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