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北 일행 차량 ‘군사적 통행보장조치’ 가동

北 일행 차량 ‘군사적 통행보장조치’ 가동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1-22 00:24
업데이트 2018-01-22 00: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MDL~CIQ까지 軍 경비車 호송

2007년 장성급회담 합의서 이행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을 대표로 한 북측 예술단 사전점검단은 21일 오전 8시 57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 군은 그 순간부터 북측 사전점검단 일행이 탄 차량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오전 9시 2분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할 때까지 군 경비차량을 이용해 에스코트하는 등 입경한 북측 인사들에 대한 통행보장조치를 가동했다.
이미지 확대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탑승한 버스가 21일 경찰 등의 호위를 받으며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를 지나 서울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탑승한 버스가 21일 경찰 등의 호위를 받으며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를 지나 서울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당초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북측 인사의 대거 방한을 앞두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이 최우선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국방부 관계자도 “군사당국회담이 열린다면 육로 이동 등을 위한 남북 군 당국 간 상호 협조 방안 등이 가장 먼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군사회담이 열려 비무장지대 도발 중단 등 무거운 안건 등이 함께 오르면 예기치 않게 논의가 격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

남북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급격히 늘어난 각종 교류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해 통행 보장 등 군사적 보장조치에 여러 차례 합의했다. 최종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2월 제7차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통행 가능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 사실상의 상시통행 보장에 합의한 것이다. 합의는 양측 군 당국이 통행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허용하고 차량을 이용한 호송 등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다.

군 당국은 현 단장 일행이 22일 북측으로 돌아갈 때에도 방한 때의 역순으로 통행 보장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1-22 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