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드 레이더 100m 밖에선 인체 무해”

軍 “사드 레이더 100m 밖에선 인체 무해”

입력 2016-02-11 23:02
업데이트 2016-02-1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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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가 배치에 따른 전개·운용 비용 부담”

한·미·일 합참의장 “정보 긴밀히 공유”

한국과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사드의 안전성과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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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진(왼쪽 두 번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1일 조지프 던퍼드(오른쪽 두 번째) 미 합참의장, 가와노 가쓰토시(오른쪽 세 번째)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과 ‘한·미·일 3국 합참 의장’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이순진(왼쪽 두 번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1일 조지프 던퍼드(오른쪽 두 번째) 미 합참의장, 가와노 가쓰토시(오른쪽 세 번째)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과 ‘한·미·일 3국 합참 의장’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령 괌 지역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 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레이더 안전거리는 사람이 100m, 전자 장비는 500m, 항공기는 5.5㎞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100m 밖에서는 사람이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드의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는 송수신 소자가 2만 5300여개에 달해 여기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전자 장비와 인체에 유해하다고 평가돼 왔다. 이 레이더를 설치하려면 최소 축구장 4개 크기의 면적(가로 281m, 세로 94.5m)이 필요하고 개발도 그만큼 제한된다. 정부로서는 배치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는 대구, 왜관, 평택 등 지역 주민들을 달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문 대변인은 “사드는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이 필요에 의해 배치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배치에 따른 전개·운용 비용은 미측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부지 기반 시설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은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이후 3국 간 정보 공유 및 군사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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