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탈에도 마땅한 방안 없어…윤병세, 日외무상에 “성실 이행”
최근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위안부 강제 연행의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정신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합의 정신에만 매달려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의 위원회 답변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계속 주장하는 건 강제 연행의 문서 기록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강제성 부정이 아니라 문서 기록이 없다는 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군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뜻의 ‘협의의 강제성’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우익은 강제성의 의미를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 정부는 12·28 합의 이후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나 정치인들의 ‘망언’을 일본 자국 내 ‘여론 달래기’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 답변은 국제기구를 겨냥한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일탈’에 다시 합의 정신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도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와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위안부 합의 정신과 취지에 반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일각에서는 12·28 합의 자체에 강제 연행 문제를 분명히 하지 못한 것이 맹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양국 외교장관 발표에는 ‘군 관여’와 ‘정부 책임’을 명시했지만 ‘강제성’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2-0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