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윤일병사건 재판관할 국방부 이전, 검토뒤 결정”

軍 “윤일병사건 재판관할 국방부 이전, 검토뒤 결정”

입력 2014-08-26 00:00
업데이트 2014-08-26 11: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육군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관련 가해자 중 한 사람의 변호인이 재판 공정성을 위해 재판부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최용한 육군본부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가해자 쪽 일부 변호인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의 관할권 이전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일병 사건의 재판 관할권 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29일로 예정된 3군사령부 재판부의 첫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최 과장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윤 일병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가해장병 중 한 명의 변호인은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검찰부가 육군 법무실장의 지휘하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재판 관할을 이전해 달라고 전날 신청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