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에 새만금 원형지 개발 허용

中기업에 새만금 원형지 개발 허용

입력 2014-07-03 00:00
업데이트 2014-07-03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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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등 외국기업에 도시개발권 부여… 산단·주거지 등 절반까지 판매 허용

정부가 새만금사업지구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도시개발권을 주고 원형지 개발까지 허용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맞춰 함께 오는 중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새만금 투자설명회도 곁들인다.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적극 끌어들이기 위한 ‘중국 유인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형지 용지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사업시행자 범위를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발전법에 따른 사업자단체로 확대했다. 외투기업은 자기자본이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 이상으로서 외투 비율이 50%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5% 이상인 기업이다.

사업시행자로 결정되면 해당 부지에 대해 단지개발부터 도시개발, 택지 분양 등을 할 수 있다. 외국기업이 새만금 부지를 받아 산업단지를 포함한 주거·상업용지 등을 개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형지 개발뿐만 아니라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한 부지를 되팔 수 있는 길도 터 주기로 했다. 원형지 개발자가 개발한 토지의 공급 대상 규제 및 심의 절차를 폐지하고 직접 사용 규제를 완화, 전체 원형지 개발 토지의 50% 이내에서 시세로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일정 범위에서 부지 개발에 따른 이익까지 보장해 주는 규정이다.

새만금에는 71개 기업이 12조원 상당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 중 도레이, 솔베이사 등 2개 외국기업도 토지를 장기 임대해 생산설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기업이 공동 투자해 산업단지부터 외국인이 거주하기 적합한 복합도시를 개발하는 한·중 경협단지 개발도 추진 중이다. 김철홍 복합도시정책과장은 “새만금지구는 사업시행자가 매립공사 등 많은 선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비를 쉽게 회수하도록 원형지 개발 부지의 판매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7-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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