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잘 받으면 일찍 귀가

예비군 훈련 잘 받으면 일찍 귀가

입력 2014-03-11 00:00
업데이트 2014-03-1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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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소 제도 전국적으로 확대…1년차 年6회까지 훈련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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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센서 훈련 장비 ‘마일즈’ 착용한 예비군
레이저 센서 훈련 장비 ‘마일즈’ 착용한 예비군 10일 경기 남양주 금곡예비군훈련대에서 예비군들이 모의 교전 장비(마일즈) 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남양주 연합뉴스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잘 받는 예비군들은 올해부터 상위 30%까지 예정보다 2시간 일찍 훈련을 마치고 퇴소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에도 마일즈(다중 통합 레이저 교전 체제) 장비가 보급돼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이 진행된다. 마일즈 장비란 총기, 전투조끼에 부착된 레이저 센서를 통해 훈련 시 전사 여부를 판별케 하는 전투 체계로 장병의 실전 훈련 감각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 예비군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을 더욱 실제 전투처럼 진행하되 조기퇴소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예비군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군 조기퇴소제도는 측정식 합격제를 통과한 입소자들에게 적용된다. 하루 8교시(8시간)의 훈련이 있으면 6교시가 끝난 뒤 훈련 내용을 평가해 우수자들은 남들보다 2시간 먼저 귀가시키는 식이다.

군은 지난해 160개 부대에서 시행한 이 제도를 통해 훈련에 참가한 전체 예비군 가운데 10~20%가 조기에 퇴소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부대를 제외한 180개 부대로 이를 확대 실시하고 조기 퇴소자의 비율도 30%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단 동원훈련 대상자는 조기퇴소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군 당국은 대신 ‘선평가, 후보완교육제’를 도입한 뒤 사단별로 시범 적용해 불합격자는 남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훈련 종료 시까지 집중 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제외됐던 5~6년차 고참 예비군에 대해 훈련 참가 시 교통비 5000원을 새로 지급한다. 현재 예비군들은 부득이한 사유로 1년에 3회까지 훈련을 연기할 수 있었지만 1년차 편성 예비군일 경우 각종 시험 등 부득이한 사유일 때 연 6회까지 훈련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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