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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 ‘중대 변화’ 때 양국 협정 재개정 단서조항

2018년 전 ‘중대 변화’ 때 양국 협정 재개정 단서조항

입력 2014-01-15 00:00
업데이트 2014-01-15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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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방위비 협상 뒷얘기

지난 11일 총액 9200억원으로 최종 타결된 한·미 양국의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장성택 처형 등 북한 정세의 불안정성 고조에 따른 주한 미군의 전력 강화를 이유로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미가 합의한 이번 협정 유효기간인 2018년 내 북한 급변 사태나 주한 미군 증원 등의 ‘중대 변화’ 시 양국 합의하에 협정을 재개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은 협정문에 중대 변화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정세 변화 등으로 현 2만 8500명의 주한 미군이 증원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4일 “협정 재개정은 일방 당사국의 제기가 아닌 양국 정부가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며 “이 단서 조항은 과거 협정문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첫 협상 때 1조 1000억원을 제시했으며 해를 넘겨 지난 11일 최종 담판 때까지 9700억원 안팎을 고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대폭 깎인 9200억원에 합의한 건 ‘협정 유효기간’에 대한 미측의 딜레마가 크게 작용했다. 미국은 통상 군사기지 등의 중기 건설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회계 처리를 한다. 미국으로서는 우리 측 분담금을 증액하려면 협정 기간을 2~3년으로 단축하는 게 유리하지만 자국 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한 협상팀 관계자는 “우리 측은 끝까지 유효기간 3년으로 버텼고 결국 미측은 자국의 증액 요구를 대폭 양보하면서 5년 합의 카드를 꺼냈다”고 말했다. 타결 당일 500억원이 극적으로 삭감된 이유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유효기간 3년을 주장한 건 방위비 지급 이후의 감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게 이유였다”며 “이번 9차 협정을 통해 국회의 연중 감시 기능이 제도화됐고, 잦은 협상으로 인해 분담금이 ‘점핑’되는 부작용도 막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측은 협상 막판에 이미 합의된 내용도 무효로 하자고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우리 측은 ‘낙장불입’(張不入) 논리를 앞세우며 속도감 있게 타결을 이끌어 냈다. 양국은 협정문의 영어 단어 하나를 넣고 빼는 것도 씨름했다.

미측 수석대표인 에릭 존 국무부 대사는 타결 후 악수를 하면서도 “협상이 만족스럽다”는 표현은 하지 않고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성 김 주한 미국 대사도 지난 주말 우리 측에 전화를 걸어 “힘든 협상을 끝내 축하한다”고 했지만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4-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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