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파이터측 “F-X 최종 입찰서류 계약위반 없어”

유로파이터측 “F-X 최종 입찰서류 계약위반 없어”

입력 2013-08-19 00:00
업데이트 2013-08-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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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복좌기 관련 정보공개는 절차상 위반”

차기전투기(F-X) 사업 최종 입찰에 제출한 서류상 하자로 탈락 위기에 처한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유로파이터)은 19일 “제출한 서류나 제안은 한국의 제안요청서(RFP) 안의 범위에서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법적 자문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통고받았다”고 밝혔다.
유로파이터(EADS).
유로파이터(EADS).


크리스티앙 쉐러 EADS 카시디안(Cassidian) 해외사업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유로파이터는 한국 당국의 제안요청서 안의 범위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찰패키지를 제안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F-X 최종 입찰에서 유로파이터 측이 협상에서 합의한 사항을 마음대로 변경한 서류를 제출해 ‘부적격’ 처리했다는 방위사업청의 입장에 대한 공식 반박 입장 표명이다.

특히 크리스티앙 본부장은 복좌기(조종사 2명) 15대 대신 6기를 써 낸 것을 방사청이 주요 부적격 요인으로 지목한 데 대해 “이는 보안서약과 비공개 합의의 대상이 되는 기밀사항”이라면서 “해당 정보를 대중에 공개했다면 이는 F-X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상의 위반 문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 당국이 유로파이터에 요구하는 복좌기 대수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유로파이터는) 15대 복좌기를 약속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티앙 본부장은 “F-X 사업에 제안된 3개 기종 가운데 유로파이터만이 단좌와 복좌가 모든 가능한 전투기이며 복좌기는 훈련용”이라며 “유로파이터의 (훈련용)시뮬레이터 수준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복좌기는 거의 필요하지 않고 이는 유로파이터를 운용하는 다른 나라 공군에서도 입증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부적격 사유가 된 ‘무장과 항공기 임무장비 별도사업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유로파이터는 개발이 완료된 전투기로서 고려해야 할 무기체계 개발비가 없다”면서 “제안요구서 외의 추가 요건에 따른 비용을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티앙 본부장은 “KF-X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유로파이터는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의 파트너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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