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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배상판결] 피해자의 희망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배상판결] 피해자의 희망

입력 2012-05-26 00:00
업데이트 2012-05-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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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할머니 “99엔 소송에 힘”

“내가 그놈들 손들기 전에는 원통해서 죽지를 못해.”

양금덕 할머니
양금덕 할머니
25일 ‘99엔 소송’의 당사자인 양금덕(84) 할머니의 목소리에서는 힘이 느껴졌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그는 일본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10년 넘게 배상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 할머니는 전날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직접 보상받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나고 희망을 갖게 됐다.”며 호방하게 웃었다. 다음 달엔 8명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함께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내기로 했다.

양 할머니는 “1999년에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지불하지 않은 임금과 후생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2008년 11월에 일본 재판부가 내게 99엔을 주고 끝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 말에 화가 나 아직도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양 할머니가 이번 판결로 바로 배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양 할머니의 배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 할머니는 강단 있는 성품을 지녔다. 2009년 일본 미쓰비시사가 광주에 매장을 개설하자 “사죄와 배상 전에는 우리 땅에 한 발도 들일 수 없다.”며 시민들과 함께 208일간 1인 시위를 벌였다. 결국 그 매장은 문을 닫았다. 미쓰비시사도 마침내 2010년 11월 배상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현재 15차 협상까지 진행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미쓰비시사와의 협상에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미온적이던 미쓰비시사도 이제 진지하게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할머니는 1944년 5월 고향인 전남 나주를 떠나 여수에서 배를 타고 이틀 만에 일본 나고야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도착했다. 나고야의 미쓰비시중공업은 전쟁용 비행기를 만드는 군수공장이었다. 양 할머니는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거나 도색 작업을 했다. 월급은 사감이 관리해 준다며 모두 가져갔다. 양 할머니는 “배가 고파 일본인들이 버린 밥을 주워 먹다가 더럽다고 매를 맞기도 했다.”고 돌이켰다. 그렇게 1년 넘게 노예처럼 일하다 해방된 1945년 10월에야 귀국할 수 있었다. 양 할머니는 “이제라도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라면서 “묵은 한이 조금이라도 풀리려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5-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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