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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최근 10여년간 7천108명 병역거부”

병무청 “최근 10여년간 7천108명 병역거부”

입력 2011-12-15 00:00
업데이트 2011-12-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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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428명 형사처벌..종교적 신념이 거부사유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입영 및 총을 들기를 거부한 사람은 7천108명으로 집계됐다.

15일 병무청에 따르면 연도별 병역거부자는 올해 584명, 2010년 721명, 2009년 728명, 2008년 375명, 2007년 571명, 2006년 781명 등이다.

또 2005년은 828명, 2004년 755명, 2003년 561명, 2002년 825명, 2001년 37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의한 자유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올해 병역거부자 584명 가운데 578명이 특정종교 신자였으며 작년 거부자 721명 중 715명도 같은 종교 신자였다.

병역거부자 7천108명 중 6천428명이 형사 처벌됐으며 이 가운데 6천405명이 2년미만 1년6개월 이상 징역을 살았다.

병역법 제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전과자가 양산되자 지난 5월 참여연대 등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제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우리 사회의 정서상 종교적 신념에 의한 입영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병무청이 의뢰해 ‘진석용정책연구소’가 작성한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입영거부자 사회복무체계 편입 방안 연구’ 자료에 의하면 병역제도가 확인된 170여 개국 중 83개국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1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법적ㆍ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체복무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는 그리스, 노르웨이, 대만, 덴마크, 독일, 러시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폴란드, 핀란드 등 20개다.

이들 국가는 ‘병역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하거나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행정조치와 법원 판결로도 거부권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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