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누설 시 수사 의뢰

군사기밀 누설 시 수사 의뢰

입력 2011-02-28 00:00
업데이트 201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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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군 당국은 예비역과 민간인, 외부 기관이 군사기밀을 누설할 경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7일 “외부 기관과 예비역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관련 조치의 하나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업무상 외부(자연인·기관·법인·단체 등 포괄적 의미)에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경우 제3자에게 누설 방지 등의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특히 군사기밀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를 공무원과 예비역, 업무상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민간인을 포함한 업무상 기밀 열람자, 기밀 자료를 제공받거나 설명을 들은 자로 명시했다. 만약 이들이 학술지나 보도매체를 포함한 제3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경우 사전에 군에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국회 등에 비공개로 보고된 군사기밀이 언론 등에 빈번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군은 최근 대북 심리전 일환으로 물품을 살포한다는 사실을 국회 국방위원에게 보고했는데 이것이 언론에 공개됐다. 개정안에는 군사기밀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기밀이 누설된 경우, 기밀을 관리·취급하는 부대·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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