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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현역 육군 소장 구속 기소

군 검찰, 현역 육군 소장 구속 기소

입력 2010-07-20 00:00
업데이트 2010-07-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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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현역 육군 소장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20일 군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된 대북공작원 출신 간첩 박모(55)씨에게 ‘작전계획 5027-4’의 일부 내용을 알려주고 다수의 군사교범을 제공한 혐의로 육군 소장 김모(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소장은 군사기밀을 넘긴 대가로 2천6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김 소장이 2005년 4월 모군단 참모장으로 재직 중 Ⅱ급 군사기밀인 작계 5027-4의 일부 내용을 박씨에게 설명해주고,2003년 9월~2005년 7월에 박씨에게 군사상 기밀인 ‘보병대대’와 ‘작전요무령’ 등 총 9권의 군사교범을 전달했다며 공소 사실을 적시했다.

 또 2005년 7월 김 소장은 군사기밀 누설 및 군사교범 교부 대가로 박씨로부터 뇌물 2천600여만원을 받았다며 수뢰 혐의도 적용했다.

 군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군 고위 장성이 간첩 혐의자에게 다량의 군사교범과 핵심 군사기밀인 작전계획의 내용까지 누설한 사안으로 군사보안 의식의 해이 및 대북 안보불감증이 군에도 침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군은 동종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간부를 대상으로 한 안보의식 제고 및 보안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이날 북한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리모씨와 수시로 접촉하면서 우리 군의 각종 군사자료를 수집해 제공한 박모씨와 리씨가 북한 공작원임을 인식하고서도 박씨와 함께 군사정보 등을 제공한 국내 방산업체 간부 손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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