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식 배당 ‘0세’ 7425명…태어나보니 ‘금수저’ 3배 급증

[단독] 주식 배당 ‘0세’ 7425명…태어나보니 ‘금수저’ 3배 급증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10-16 17:52
업데이트 2023-10-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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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증여 통한 부의 편중 심화
2017년 219명서 무려 33배 폭증
18세 이하로 넓히면 67만명 넘어
金 “尹정부에 소득 재분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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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세청 청사
세종 국세청 청사
우리나라에서 주식배당을 받은 ‘0세’ 신생아의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이용한 증여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부의 편중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귀속분에 따르면 ‘0세’ 배당소득자는 7425명으로, 전년(2439명)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 이뤄진 주식 증여나 주식 매입으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2022년 5월에 신고되고 올해 발표된다.

2017년에 ‘0세 배당소득자’는 219명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무려 33배로 뛰었다. 2018년(373명)과 2019년(427명)에도 500명을 넘지 않았지만, 2020년부터는 급증세로 접어들었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배당소득자(2021년 귀속분)도 67만 3414명으로, 2020년 27만 9724명에서 2배를 훌쩍 넘었다. 역시 2017년에는 16만 7234명, 2018년 18만 2281명, 2019년 17만 2942명 등으로 보합세였지만 2020년부터 급격히 뛰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식 열풍이 불면서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량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초에는 주식 가격이 폭락했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으로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2021년 중반까지 상승장이 이어졌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가치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돼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000만원, 미성년자 자녀는 최대 2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자녀가 0세일 때 증여했다면 9세까지 최대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에 미성년자 배당소득자가 갑자기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는 2021년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도록 세법 개정이 예고됐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기존에는 증여세와 소득세 중 하나만 내면 됐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 부모들이 주식 증여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매년 심화되는데,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더해지면서 양극화 확대가 우려된다”면서 “소득 재분배는 조세정책의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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