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체포동의안 부결 비판 확산
與 58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여야 모두 대선 단골 공약이지만
개헌 추진해도 가능성 극히 낮아
보고 72시간 뒤 자동상정 등 발의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가결 주목
공약 내세웠던 李도 포기 못한 불체포특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듣고 있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준석 기자
도준석 기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3명 중 58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안으로 국회법을 개정해 22대 국회부터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약서를 주도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국회의원 선서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며 “개헌 없이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44조에 규정돼 있다. 불체포특권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국회의원들이 요지부동인 이유는 개헌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10대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폐지를 내세웠지만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당시 유사한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야 합의 실패로 인한 자동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종민 변호사는 “명백한 개인 비리와 권력형 부패는 체포동의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수십년째 내려오고 있는 무기명투표 방식을 기명투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국의 의회윤리위원회, 영국의 의회윤리감사관, 프랑스의 의회사무국처럼 국회의원 체포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당 수뇌부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면 기명으로 표결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불체포특권 자체보다는 국회가 오남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등 국회 내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5-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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