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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떠밀려… ‘공직자 코인 공개법’ 5년 만에 시동

등 떠밀려… ‘공직자 코인 공개법’ 5년 만에 시동

하종훈 기자
하종훈,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5-12 00:47
업데이트 2023-05-1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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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5일 본회의 통과 목표

20대 국회부터 관련법 개정 시도
가상자산 지위 논란에 지지부진
美 2018년·유럽 2020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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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국회에서 관련 입법 시도가 꾸준히 있었고, 해외에서도 이미 가상자산 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등 떠밀려 ‘뒷북’ 대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권성동 의원 등 12명의 공동발의로 5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신고·공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다. 20대 국회 때인 2018년 1월엔 정동영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같은 해 1·2월엔 노웅래·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예금·주식 등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18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재산 은닉을 방지할 수 있어 입법 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만 해도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의미다. 2020년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의 법률적 정의가 명시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입법은 지지부진했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민형배, 신영대, 이용우, 김한규 의원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각각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재산 등록을 허용해 주면 마치 투기 자산을 활성화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주저함이 있었다”며 “설마 공직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겠냐는 안일한 생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주식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유럽연합(EU)도 2020년부터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포함한 회원국 내 주요 공직자 재산 정보를 공개 발표한다. 김형중(한국핀테크학회장) 호서대 석좌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다 내놓아야 하는 등 재산 공개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은 없다”며 “정치권이 가상자산 은닉에 대한 심각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종훈·문경근 기자
2023-05-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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