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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몰래 넣는 ‘퐁당 마약’ 처벌 법안 발의

타인 몰래 넣는 ‘퐁당 마약’ 처벌 법안 발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5-05 10:26
업데이트 2023-05-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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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당 마약
퐁당 마약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안동현 마약범죄수사대장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5일 타인 몰래 음료나 술에 마약을 타거나, 속여 마시게 하는 이른바 ‘퐁당 마약’을 제공한 사람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에게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지만, 타인 몰래 마약을 타거나 투약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은 규정돼 있지 않다.

민 의원은 “현재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강화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마약 투약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과거 클럽에서 ‘물뽕’이라 불리는 감마하이드록시낙산을 몰래 먹인 뒤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하지만 최근에는 마약을 몰래 먹이고 협박을 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도 지난달 초 서울 서초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한 뒤 마약 섭취와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퐁당 마약을 이용해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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