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원투표 100%’로 당대표 선출한다

국민의힘, ‘당원투표 100%’로 당대표 선출한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2-19 11:38
업데이트 2022-12-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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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 여론조사 30%’ 없애기로
정진석 “당원 선출이 정당민주주의 부합”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2022.12.19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2022.12.19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9일 차기 당대표를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기로 했다. 현행 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대표 선출 규정을 변경해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없앤 것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회의에서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를 적용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 지도부는 20일 상임전국위, 23일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소집하고 이번 주 안에 전당대회 룰 변경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진석 비대위’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내년 3월 초로 전당대회 개최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원들이 당헌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여러 통로로 당원들과 소통하며 뜻을 모았고, 책임당원 100만 시대에 맞게 당 지도부 선택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정당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비대위는 이견 없이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당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 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각종 경선에서 여론조사 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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