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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조국의 ‘정인이법’ 유일 반대 지적에 “법률전문가 고민없어”

김웅, 조국의 ‘정인이법’ 유일 반대 지적에 “법률전문가 고민없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2-28 11:08
업데이트 2021-02-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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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민의힘 의원, 형량만 높인다고 아동학대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vs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vs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서울신문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이 형법 전문가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처리에는 국회 참석 254명 의원 가운데 252명이 찬성하고, 김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했으며 최승재 의원이 기권했다.

개정안은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경우에 살해죄를 적용하도록 하고 법정형량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등 5년 이상 징역형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제가 소위 ‘정인이법’이란 것에 대해 반대한 이유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형법 전문가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바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개념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을 말하며, 방화치사같은 죄가 이에 속한다.

방화할 때 사람이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죽은 중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가중해서 처벌한다는 것이다.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적인 기본범죄(예를 들면 방화)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인 위험(불의 위험성에 의한 상해, 사망)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과실범보다 행위반가치가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조국 전 장관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예를 들어 건조물방화치사죄의 경우 사람을 죽이기 위해 불을 지른 사람도 건조물방화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아닌 건조물방화치사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치사죄도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아동을 죽이기 위해 학대하는 경우도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고 그 양형을 높이면 되지 별도로 아동학대살해죄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살해죄를 별도로 만들게 되면 방화치사죄 이외에 방화살인죄, 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이외에 공무집행방해상해죄, 교통방해치사죄 이외에 교통방해상해죄 등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비극적인 정인이의 이름을 붙이기만 한다고 형법의 원리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정인이와 같은 비극은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범죄자들은 엄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며, 형량을 높여서 다른 정인이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냥 법정형을 사형으로 정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인이 사건도 수사기관의 직무태만과 규정위반이 중대한 원인이었다”면서 “소위 ‘정인이법’은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나 감독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동 학대 신고를 받고도 방치한 경찰에 대해 김 의원이 비판을 가한 것이다.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은 정인이법이 정말로 또다른 정인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인지 법률가라면 고민해야 한다고 조 전 장관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적어도 법 전문가 행세를 하려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인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살해죄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정도는 해야겠지만, ‘연목구어(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구하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한탄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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