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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만 수신료 인상 KBS “평양지국은 공영방송 책무”

41년만 수신료 인상 KBS “평양지국은 공영방송 책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2-02 12:08
업데이트 2021-02-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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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지국 개설 연구용역 등에 28억원, 북한 관련 취재시스템 강화에 26억원 예산 배정은 방송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

KBS 수신료 인상안에 ‘평양 지국 개설’ 포함
KBS 수신료 인상안에 ‘평양 지국 개설’ 포함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KBS 본사.
연합뉴스·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가 평양지국 개설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라고 반박했다.

KBS는 2일 “방송법 제44조에는 KBS의 공적 책임 중 하나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당 사업의 근거를 밝혔다.

KBS는 “이 같은 법적 책임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도 안정적인 남북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해 평화 통일에 기여할 사업들을 수신료 조정안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KBS 수신료 조정안 자료를 공개하면서 평양지국 개설 연구용역 등에 28억원, 북한 관련 취재시스템 강화에 26억원이 책정됐다며 “친북 코드에 맞춘 수신료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KBS는 평양지국 개설 등의 계획이 채택될지는 KBS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수신료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실행 여부를 검토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신료 인상 계획 발표 후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에 직면한 KBS는 “수신료 조정안을 준비하기에 앞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활동을 거쳐 미래 공영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공적책무 확대계획 성안을 위한 여론조사도 했다”면서 “외부 연구를 통해 제시된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방송, 한민족 문화정체성과 평화 지향 방송 강화’ 과제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거론하는 ‘북한 퍼주기’ 등 주장은 KBS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방송법으로 부여된 공영방송 KBS의 책무, 한민족 평화·공존에 기여하기 위한 공적책무 설정의 배경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곡해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한편 KBS 이사회는 지난 27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상정했다.  

수신료 인상안 발표 이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KBS의 억대 연봉자가 60%며, 무보직자가 2053명이라고 지적하자, KBS는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전체 직원의 46.4%이고 무보직자는 1500여명이라고 해명했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KBS는 앞서 2007년과 2010년, 2013년 수신료 인상에 나섰지만, 번번이 좌절돼 현재 수신료는 1981년 이후 41년째 2500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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