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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이명박정부 국정원, 노무현 불법사찰 정황 규명해야”

김태년 “이명박정부 국정원, 노무현 불법사찰 정황 규명해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27 11:20
업데이트 2021-01-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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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최고위원회의서 언급

“MB청와대·국정원, 노무현 일가 정치 사찰”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규명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명박 전 대통령. 2021. 1.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명박 전 대통령. 2021. 1.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 사찰했고 국가정보원은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며 “모든 불법과 탈법을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청와대는 2008년 인수위 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사찰했고 민정수석이 이를 세세하게 챙겼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통해 정치사찰을 자행한 것”이라면서 “댓글 공작 등으로 선거까지 개입한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이 무엇을 못 했을까 싶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은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을 야권 인사로 낙인찍고 사찰한 정황이 있다”면서 “문건에는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 자료 관리를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철저한 정보 공개를 통해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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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MB, 대법서 징역 17년 확정 수감 중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횡령,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까지 이런 판결이 선고될 줄은 생각지 못했다. 졸속재판”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12만쪽이 넘는 증거 기록을 딱 넉 달 동안 검토했다. 하루 1000페이지”라면서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에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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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 된다. 2020.11.2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 된다. 2020.11.2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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