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추경 처리 합의…‘통신비 2만원’ 변수

22일 추경 처리 합의…‘통신비 2만원’ 변수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9-16 00:32
업데이트 2020-09-1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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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추경 심사일정 여야 합의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15 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추경 심사일정 여야 합의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15 뉴스1
여야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5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 포함된 맞춤형 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추석 이전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18일 종합정책질의, 19~20일 심사 자료 검토, 21일 소위원회, 22일 본회의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큰 ‘통신비 2만원 지급’ 등 구체적 사업 내용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 처리 후 곧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열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추 의원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좀더 늦어질 수 있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9-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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