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홍준표 의원. 서울신문 DB
홍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시군구 단위로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이상 단위로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어 위헌 논란이 있는 투기과열기구 지정기준을 법률에 정하도록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축된 주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을 기존 50%에서 20%로 대폭 하향해 재건축을 쉽게 하려는 법안이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