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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임신 14주까지 조건없이 중절”… 낙태죄·모자보건법 개정안 첫 발의

이정미 “임신 14주까지 조건없이 중절”… 낙태죄·모자보건법 개정안 첫 발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4-15 23:08
업데이트 2019-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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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공임신중절 처벌 못하게 개정”

경제적 사유 인정·배우자 동의는 삭제
3당 원내대표 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5일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현행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후 국회에서 발의된 첫 법안이다.

이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개정안으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여성의 어떤 처벌도 불가능하도록 했다”며 “기존 낙태죄로 인한 형법상 처벌은 사문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에 근거해 최대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하도록 처벌조항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형법 개정안은 ‘태아를 떨어뜨리다’는 부정적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절’로 바꿨다. 특히 부동의 인공임신중절로 부녀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각각 징역 7년 이하와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게 했고 이후 임신 중기인 22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포함시켰다. 또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성폭력범죄 행위로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했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박주현·채이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개정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한 만큼 다양한 낙태죄 폐지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4월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원내대표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등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였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접수와 다음달 8일 종료되는 홍 원내대표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4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심사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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