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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국회 열고 쪽지예산 금지 추진… 의원들 ‘셀프 방울’ 달까

상시국회 열고 쪽지예산 금지 추진… 의원들 ‘셀프 방울’ 달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3-07 22:44
업데이트 2019-03-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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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혁신자문위 권고안 발표


법 개정 통해 매달 1일 임시국회 의무화
여야 합의 운영 관례상 현실화는 의문
이해충돌방지, 의원 아닌 외부인사 심의
지역구 예산 나눠먹는 ‘小소위’ 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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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3월 임시국회
막오른 3월 임시국회 여야 국회의원들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의 대치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71일 만에 개최됐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밥 먹듯 하는 국회 문화를 바꾸고자 매달 의무적으로 국회를 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를 신설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2기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자문위 권고안이 실현되려면 국회법 등을 고쳐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스스로를 개혁하는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자문위는 매달 1일(예산안 의결이 있는 12월에만 10일) 임시국회를 열어 상시국회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 4, 6, 8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만 해도 여야 대립으로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등 일상화된 국회 파행 때문에 상시국회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임의규정에 불과한 국회법을 개정한다 해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국회 운영 관례에서는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상시국회 체제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며 “계속 임시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등 여야 의원 사이에 공공연한 국회의원 이해충돌 현상에 대해 자문위는 심의기구 외에도 상임위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회피 제도를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또 부정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삭제됐던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방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의 온상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비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예결위 간사 간 협상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소(小)소위’도 열지 말 것을 제안했다. 그간 소소위는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예산 심사, 지역구 예산 나눠 먹기가 은밀히 이뤄지곤 했다. 자문위는 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모독 망언 등과 관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윤리특위가 일정 시한이 지난 징계안을 자동 심의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2기 자문위 결과 발표 이후 연말까지 활동을 이어가는 3기 자문위는 이 같은 자문결과의 이행을 점검하는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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