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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사 주52시간 이상 근무 ‘제동’…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 →10개 축소

버스운전사 주52시간 이상 근무 ‘제동’…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 →10개 축소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7-31 22:44
업데이트 2017-08-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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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근로기준법 개정 잠정 합의

여야가 31일 노선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우선 제외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가 잇따르자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여야는 또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 업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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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 운송업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52시간(40시간+초과 12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다만 여야는 공공요금 인상이나 사측 이견 조율 문제 등을 고려해 다른 운송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특례 업종은 연장근로 시간(주 12시간)과 휴식시간(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사용자의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업 등 12개 업종이 여기에 속한다. 12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26개 업종으로 세분화된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례 업종을)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운송업 전체와 사회복지서비스업 등도 특례 업종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시행 시기와 특례 업종 제외로 인한 사업주 부담 경감 지원 대책 등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바른정당 환노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특례 업종 제외 조치가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서 9월 초까지 조사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면서 “조사 결과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논의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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