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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이재용 담당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 사위”

안민석 “이재용 담당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 사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16 10:27
업데이트 2017-03-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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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의원이 조여옥 대통령경호실 의무실 간호장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6. 12. 2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책임 판사가 최순실씨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인물의 사위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려고 독일에 갔을 때 임 모 박사라는 사람이 현지 동포 어르신에게 최순실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임 박사는 다름 아닌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재판하는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36회(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대를 졸업했다.

그는 “임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의 책임 판사로 배정된 것은 결코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공정성에서는 시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임 박사가 이 부회장 담당 판사의 장인이라는 것은 팩트이고, 임 박사가 최순실이 독일에 처음 진출할 때 독일 교민한테 이런 사람이 간다고 소개해 준 사람이 맞느냐는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에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구해 이 부장판사에게 사건이 배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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