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주치의’ 백선하 교수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특별위원회 이윤성 위원장. 2016.10.1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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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사인을 변경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침을 숙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진단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책임과 권한은 저에게 있다”면서 “어떤 외부 압력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백 교수는 “존엄한 죽음이나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토론은 본 사안의 본질과는 다른 철학적, 사회적, 법적 문제다. 다만 진단서 작성은 317일간 치료를 맡은 주치의로서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고도 사망했다면 진단서의 내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다만 유족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단 “그러나 치료는 의사로서 의무이자 권리”라고 했다.
백 씨가 투석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보호자들은 고인이 ‘회복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또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지금처럼 논란이 될 것을 알고서도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판단을 하겠느냐고 묻자 “같은 진단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백 교수는 고인의 사망 이틀 전 가톨릭농민회의 간부가 와서 소견서를 요청했다는 증언도 했다.
백 교수는 “농민회 간부가 ‘환자가 사망할 경우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하더라. 그를 위해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외상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백 교수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만일 외인사라고 한다면, 이를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법의학자나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했다.
한편, 국감장에 함께 출석한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은 “사망진단서와 진료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