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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둘째 이상 출산 세액공제 상당폭 증액”

김광림 “둘째 이상 출산 세액공제 상당폭 증액”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07-28 10:23
업데이트 2016-07-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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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소개 “중기 고용창출 세액공제도 상향”

“미세먼지 후속대책도 세제개편안 포함…전기료 인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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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둘째 이상 출산 세액공제 상당폭 증액”
김광림 “둘째 이상 출산 세액공제 상당폭 증액” 새누리당 김광림(오른쪽)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비해 출산장려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2016.7.28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비해 출산장려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에 요청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출산할 때마다 30만원씩 세액 공제하고 있는 것을 둘째, 셋째(출산)의 경우 금액을 상당폭 증액시켜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또 “일몰이 다가오는 28개 세액소득 공제 가운데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음식점 등을 위한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등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중견기업이 신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 규모가) 현재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돼 있는데 이를 분리해서 조금더 지원을 상향한다”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 폭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발전소의 유해탄 사용을 자제하고 청정연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개편안이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전기료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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