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농축산엽연합회에 속한 농축산단체 회장단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과잉 규제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에 속한 농축산단체 회장단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과잉 규제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회는 “김영란법은 (농축산물)완전개방 시대에 300만 농축산인과 침체한 내수경기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